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전달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5
- 수정일
- 2023-04-05
- 조회수
- 3191
- 첨부파일
○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 (2020.12.10.개정)
※ 등록 시 존속 중인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 신고만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외적으로 허용
- 기존 (일반)임대차계약서 +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전달 확인서(광진구 서식) 제출 필요
○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 입주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또는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제출 필요
※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