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처리 절차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7-07-14
- 조회수
- 1071
- 첨부파일
민원신청의 편의성 증대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제3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7.18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서 및 처리절차(민원인용)
관련문의: 광진구청 건축과, 대표번호 450-1390
붙임: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서 및 처리절차(민원인용)
관련문의: 광진구청 건축과, 대표번호 450-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