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공동주택 취업제한 관련)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7-07-03
- 조회수
- 1145
- 첨부파일
□ 취업제한 목적
ㅇ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0조 및 제67조
□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0조 및 제67조
□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