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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등기촉탁 개선으로 주민의 편의증진 계획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7-02-14
조회수
1376
첨부파일
사업주체(건축주 등)가 기부채납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후 사용승인 신청하던 절차를 사용승인신청시 소유권 이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구에서 등기촉탁과 함께 사용승인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시행하고 있음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자료 1) 홍보(안내)문 2) 증여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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