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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안내문(2016.12.21), 건축허가조건(2016.12.21)-생활폐기물배출장소설치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6-12-22
조회수
989
첨부파일
○ 주요 내용
- 소형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포함) 설치' 사항 반영



붙임: 건축허가안내문 및 건축허가조건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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