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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안내문(2016.7.21)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6-07-21
조회수
1143
첨부파일
1. 도시가스 배관 방범시설 설치기준(p.89)
- 도시가스 배관은 가급적 건물 창문 주변으로 설치 되지 않도록 설계,시공
- 저층부에 배관용 방범덮개 설치
- 배관 주변에 창문이 있는 경우는 창문에 방범창 등의 방범시설 설치
- 가시덮개는 안전 및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방범덮개로 설치
※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사진포함, 지정양식)


2. 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련(p.15)
-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가급적 옥상에 설치
- 소규모 건축물도 별도 설치공간 확보 또는 설치장소를 인접주택의 창문이 없는 방향으로 설치


3. '사용승인서류확인내역' 내용 보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명칭 변경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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