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안내문(2016.07.21)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07-21
- 조회수
- 1436
- 첨부파일
* 건축허가안내문(2016.6.21)
1. 도시가스 배관 방범시설 설치기준(p.89)
- 도시가스 배관은 가급적 건물 창문 주변으로 설치 되지 않도록 하여 설계에 반영
- 저층부에 배관용 방범덮개 설치
- 배관 주변에 창문이 있는 경우는 창문에 방범창 등의 방범시설 설치
- 가시덮개는 안전 및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방범덮개로 설치
※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사진포함, 지정양식) 제출
2. 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련(p.15)
-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가급적 옥상에 설치하고,
소규모 건축물도 별도 설치공간 확보 또는 설치장소를 인접주택의 창문이 없는 방향으로 설치
3. 사용승인서류 확인 내역 내용 수정(한국승강기안전공단 명칭) (p.78)
1. 도시가스 배관 방범시설 설치기준(p.89)
- 도시가스 배관은 가급적 건물 창문 주변으로 설치 되지 않도록 하여 설계에 반영
- 저층부에 배관용 방범덮개 설치
- 배관 주변에 창문이 있는 경우는 창문에 방범창 등의 방범시설 설치
- 가시덮개는 안전 및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방범덮개로 설치
※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사진포함, 지정양식) 제출
2. 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련(p.15)
-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가급적 옥상에 설치하고,
소규모 건축물도 별도 설치공간 확보 또는 설치장소를 인접주택의 창문이 없는 방향으로 설치
3. 사용승인서류 확인 내역 내용 수정(한국승강기안전공단 명칭) (p.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