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단지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Q&A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05-27
- 조회수
- 1151
-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신설 2015.12.22.)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6.5)를 반영하여 질의답변 사례(Q2.)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관련 Q&A 1 부. 끝.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신설 2015.12.22.)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6.5)를 반영하여 질의답변 사례(Q2.)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관련 Q&A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