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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건축물 심의기준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5-08-07
조회수
1662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333호(2015. 05. 29)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2015. 08. 06.(목)기준으로「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광진구 건축위원회를 통합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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