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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개정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5-03-18
조회수
1432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대상 :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
- 제출도서
①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
②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등)
③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④흙막이구조계산서
⑤ 지반조사서
⑥ 주위시설물 현황도(주위건물, 도로, 구조물등) 및 영향검토서
⑦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등의 매설물)
⑧옹벽 구조도면(해당할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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