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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심의 기준 - 추가사항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4-12-01
조회수
3502
첨부파일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 ] : 추가사항
-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층수완화 지양
- 주변건물 현황 고려 범위 및 복합용도 신청에 대하여는 사안별 검토
- 4m도로에 접한 경우 건물을 2m 후퇴하고 바닥면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외장재 드라이비트 사용 지양(권장)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지상층 슬래브 두께는 최소 18㎝이상 (21㎝이상으로 하거나 소음저감재를 사용 권장)으로 하고 법령개정시 개정기준에 따름
- 기준층 층고 2.7m 이상, 지붕 천정면 단열이 필요한 층의 층고는 2.8m이상
- 계단의 단높이 1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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