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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변경(2014.02.06)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4-03-03
조회수
3670
첨부파일
구청장방침 제728(203.6.27)「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제145호(2014.2.6)호「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에 의거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추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반영사항
- 광진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에 따른 적용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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