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표지판 양식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3-07-19
- 조회수
- 6755
- 첨부파일
건축법시행규칙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건축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한다.
* 첨부파일 건축허가표지판 양식 참조 바람
건축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한다.
* 첨부파일 건축허가표지판 양식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