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95.04.10 규칙 제 9호 (일부개정) 1995.09.22 규칙 제 60호
(일부개정) 2006.12.29 규칙 제 318호
(일부개정) 2008.06.03 규칙 제 347호
(일부개정) 2011.06.24 규칙 제 4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리책임부서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연락처: 02-450-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징수관은 기획경제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1.06.24>
2.분임징수관은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3.수입금출납원은 가족관게등록업무담당주사을 말한다.<개정 2008.06.03>
4.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수입금출납원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과태료징수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
제4조(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리) ①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 접수 즉시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결정자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
②조례제6조에 의하여 사전징수한 경우에는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비고란에 "년 월·일, 사전징수"라 기재하고 담당관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동장이 출생 및 사망신고 실기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9.22, 2008.06.03>
제5조(징수결정) 수입금출납원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에 의하여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징수결정기일) 징수결정기일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가 작성된 익월 8일까지로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수입금출납원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08.06.03>
②거주지 관할 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과태료납부의무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전징수방법) 과태료를 사전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사전날인 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감면사유기재)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유는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9.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17호, 2011.06.2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중 “경영기획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