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9.06.05 규칙 제 376호
관리책임부서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연락처: 02-450-71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3조(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종합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등 재정운영 현황
2.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및 업무추진 평가결과
4.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조정계획
5.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등
6.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 결과
8. 주요 구정현황 및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조(공표 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1회, 격년 또는 수시 등 으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표방법) ①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 및 공표부서는 별표1과 같다.
②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③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시기 및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록물등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운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