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 제정) 1995.03.09 조례 제 8호 (일부개정) 1998.11.25 조례 제 211호 (일부개정) 2002.03.30 조례 제 328호
(일부개정) 2004.05.18 조례 제 374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62호
(일부개정) 2008.06.30 조례 제 559호
(일부개정) 2010.09.10 조례 제 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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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고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06.30>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개정 1998.11.25, 2006.12.29>
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등록기관으로부터 따로 등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
④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수한다.<개정 1998.11.25>
제3조의2(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2004.05.18>
②구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 3.30>
③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05.18>
제4조(규격) 공인의 모형은 구청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3.30>
제5조(인영의 내용) ①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0.09.10>
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5.18>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인 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강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02. 3.30>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2. 3.30>
제8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등록기관 "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30>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2006.12.29>
③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5.18>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2004.05.18>
제10조(공인대장) ①공인등록기관은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②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2.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등록·재등록공인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12조(인영의 보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①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 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날인 등) ①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