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수정일
- 2012-02-07
- 조회수
- 2460
- 첨부파일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행안부령, 2011.11.1)
○ 음주운전이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근절 하고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등 징계기준 강화
□ 주요내용
○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
-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1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 징 계(견책~감봉)
2회 음주운전의 경우 : 중 징 계(정직~강등)
3회 음주운전의 경우 : 배제징계(해임~파면)
※운적직렬 공무원: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 추진일정
○ 입법예고(1.13~2.2), 조례규칙심의회(~2.13)및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