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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정 방법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30
수정일
2022-12-08
조회수
6744
첨부파일

 


건물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정방법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2021.3.30., 일부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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