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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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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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1910
- 수정일
- 2019-09-30
- 조회수
-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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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공포 : 1974. 4. 6 고시 제13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1974. 12. 10 고시 제28호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기준)
개정 : 1974. 2. 13 고시 제 6호
1975. 9. 1 고시 제34호
1976. 5. 7 고시 제14호
1978. 5. 4 고시 제16호
1981. 8. 1 고시 제81-47호
1982. 7. 27 고시 제82-46호
1984. 5. 28 고시 제84-38호
1985. 3. 11 고시 제85-17호
1986. 5. 3 고시 제86-26호
1987. 7. 18 고시 제87-44호
1988. 3. 29 고시 제88-28호
1988. 5. 4 고시 제88-34호
1988. 8. 22 고시 제88-56호
1989. 12. 30 고시 제89-70호
1993. 7. 27 고시 제93-67호
1993. 9. 4 고시 제93-75호
1994. 3. 22 고시 제94-10호
1996. 1. 8 고시 제1995-69호
1998. 2. 9 고시 제1998-12호
2000. 8.10 고시 제2000-45호
제1조(허가제한 대상업종) 식품위생법 제 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제한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유흥주점영업
2. 삭제
3. 식품접객업중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2조(적용제외대상) 제1조 각호의 적용대상업종중 다음 각호의 1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조제1호 및 제3호의 영업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실정과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