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공중위생 서비스 헌장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10
- 수정일
- 2019-09-30
- 조회수
- 2836
- 첨부파일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하여
① 공중위생업소의 쾌적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숙박·목욕·이용·미용업소 등의 정례 위생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으
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② 신뢰받을수 있는 식품의 건전성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콩나물, 두부류, 우유, 건강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지역과 계절별 대상 식품을 선별, 집중·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발생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③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자, 조리사, 위생관리인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1회 이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등 다중이용 시설
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④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생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운영하고있는 업소를 모
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음식문화 정
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