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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4차 개정) 정오표 통지 알림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5
수정일
2020-07-31
조회수
1654
첨부파일

서울시에서 제 1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관련


내용 중 오탈자 및 문맥상 오류가 발견되어 정오 후 통지되어 알려드리니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의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http://openapt.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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