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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채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6
수정일
2020-07-06
조회수
3470
첨부파일

울특별시공고 제2020 - 198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건축물관리법31조 제1,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78(2020. 5. 25.)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76


 


서 울 특 별 시 장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1. 총괄현황: 899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도심 서북권


종로구


24


동북권


성동구


35


광진구


49


중구


21


동대문구


20


용산구


16


중랑구


8


은평구


28


성북구


13


강북구


20


서대문구


14


도봉구


14


마포구


45


노원구


14


권역이동


2


권역이동


12


소계


150


소계


185


서남권


양천구


23


동남권


서초구


86


강서구


63


강남구


106


구로구


31


금천구


25


송파구


67


영등포구


51


강동구


24


동작구


17


관악구


48


권역이동


2


권역이동


21


소계


279


소계


285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1참조


.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일: 2020. 7. 8.()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 2021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점까지.


.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사항


1. 권역 및 등급별 지정


서울시 4개권역 중 3개 등급의 각각의 명부를 이용하여 해체공사 시 해당 규모의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미만


15m 미만


2


1000 5000


15~25m


3


5000초과


25m 초과


해체건축물에 해체감리자 1인을 허가권자가 지정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미이수시 허가권자 지정 예외


2. 진행중인 1개의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만 가능토록 함


- 해체공사감리 완료보고시까지 타 해체공사감리 지정 제외토록 규정함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후 공사완료시 홈페이지(siradisc.com)에서 완료보고 의무


3. 해체공사감리자 운영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및 서울특별시 건축사회(02-581-57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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