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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정원미
전화번호
02-450-7075
수정일
2019-02-07
조회수
1479
첨부파일

평가개요

 ㅇ 평가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사평가)

 ㅇ 대상기간: 2017. 11. 1. ~ 2018. 10. 31.

 ㅇ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70개 기관

 ㅇ 평가내용: 반부패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3개 부문, 6개 영역

   - 계획: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 실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 성과·확산: 청렴 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ㅇ 평가방법: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평가결과: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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