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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 특별신고기간: 2019. 6. 10.(월) ~ 2019. 8. 9.(금)
○ 신고대상: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 신고방법: [방문]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상담문의: 국번 없이 110(국민콜)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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