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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수 감면 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최**
등록일
2019-10-31
조회수
219
수도요금에 관심이 있다면 필독!

2019년 7월 18일자로 수도조례 개정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 누수감면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누수 감면 제도는 계량기 이후 부분부터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월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누수감면제도는 어떻게 바뀌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누수 감면 제도가 변경됩니다. 바뀌는 것은 단 하나! 양변기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단, 하수도에서 발생한 누수는 이전처럼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왜 양변기 누수만 감면 제도가 변경되는 것일까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자원 낭비는 약 220억에 달한다는 사실. 그 중 양변기 누수는 4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발생해 알아차리기 어려운 지하 누수에 비해 양변기 누수는 알아차리기 쉬워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누수된 수돗물은 수도세가 많이 나와 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누수 감면 제도는 조기 발견이 가능한 양변기 누수마저 조건없이 감면을 시행해서 수도요금의 공평 부담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형재 수도요금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소중한 돈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양변기 누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수돗물 낭비를 예방하고 노후관 교체 등 시민들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도요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누수 감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동부수도사업소(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02-314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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