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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법률 상식! 음용수에 관한 죄?

작성자
최**
등록일
2019-10-31
조회수
138
물에 대한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 ‘물 관리 기본법’ 등 물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법에서부터 먹는 물의 수질, 위생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법까지, 모든 법은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지요.

그런데 ‘형법’에서도 물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음용수에 관한 죄’ 항목입니다.

형법 제 192조는 ‘음용수의 사용방해’를 할 경우 처벌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마시는 데 사용하는 정수에 오물을 섞어 마실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단순 오물이 아닌 ‘독물’등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물질을 혼합한 자는 그보다 더 큰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형법 제 193조는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는 ‘공중의 음용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 형량도 무척이나 큰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194조 ‘음용수혼독치사’는 앞서 설명한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제 195조 ‘수도불통’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 등을 망가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밖에 범죄를 저지르기 전 미수의 상태라도 범죄 전에 발각되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모두가 마시는 음용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정말로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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