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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로 깨끗한 수돗물 사용환경 조성

작성자
최**
등록일
2021-03-29
조회수
9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등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수돗물 사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급수설비(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대형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 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등이 의무화 돼 있다. 소형저수조는 수도조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가 의무화 돼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를 통한 급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물질 유입, 혼탁수, 유충 발생 등의 수돗물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외부의 청소·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적극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본부는 올해 모두 2057동·단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중 대형저수조는 1862동·단지(아파트 1569단지, 일반건물 293동)이며 소형 저수조는 195동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백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는 자체적으로 정수센터에 대한 시설 점검과 운영관리 강화를 하는 한편, 개별 급수처에서도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뉴스출처: 2021. 3. 1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7_0001374236&cID=14001&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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