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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예방 시민 행동요령 알림

작성자
최**
등록일
2020-11-27
조회수
58
동파 예방 시민 행동요령

■ 동파발생 위험도별 4단계 동파 예보제

관심 : 일 최저기온 –5℃초과(동파 가능성 상존)
○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
○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외부 찬 공기로부터 보호

주의: 일 최저기온 –5℃~-10℃(동파 발생)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경계: 일 최저기온 –10℃~-15℃(동파발생 위험수준)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심각: 일 최저기온 –15℃미만(동파 다량발생)
○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계량기 동파신고: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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