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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계량기 자가검침하고 수도요금 할인받자!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126
▶자가검침 신청제도

▣ 주요내용
·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고 수도요금청구서가 발부되는 가정용 수전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재로 인한 인정요금 부과를 방지하고, 검침원의 방문에 불편을 느끼실 경우 직접 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입력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자가검침 방법

1. 자가검침을 신청하면 검침일 2일 전에 자가검침일 안내 문자가 옵니다.
2. 우리집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합니다.
3. 인터넷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전화(ARS입력)·모바일 아리수 앱에 수도계량기 지침 숫자를 입력
4. 연 1회 수도사업소에서 확인 검침


▣ 할인혜택
· 자가검침을 신청하시면 검침입력 1회당 60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자가검침에 연속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침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가정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이사 등으로 신청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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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다산콜센터 (120) 전화 신청/ 동부수도사업소(3146-2600)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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