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민원편람)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편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14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1.신고서 1부, 2.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양도 이전 및 재사용 시 추가 서류 필요)
처리절차
서류접수 → 검토 → 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 구비서류(필수)


1.[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1부


2.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책임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4-1.「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의료기관 작성)

         ※참고. [별지 제18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5.(양도 이전 시)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


6.(사용중지 후 재사용 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