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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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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등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1747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0
처리기간
60일 (필요시 15일 이내에서 연장)
관련법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비서류
-
처리절차
-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서류


▷필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피해사실 진술서, 신분증 사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추가(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임대인의 파선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② 경 ·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③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사본
④ 임차권등기서류(등기사항전부증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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