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450-1593
- 등록일
- 2022-12-07
- 조회수
- 1243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이전 변경: 3일)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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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