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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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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82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1646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법인대표자변경:0원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영업신고증, 3.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1부 (사전 담당자 문의 필요)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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