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서(신고증명서)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증명서)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46,7669,7680,7665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4620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가입증서 등
- 처리절차
- 계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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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서(신고증명서)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임대차계약신고 구비 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최초 신고의 경우, 일반임대차계약서+사실전달확인서 제출 가능)
2.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 → 미가입 동의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상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전액 보증보험 가입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대상일 시 → 보증보험 증서
4. 신분증
5. (대리인 신고 시)대리인 신분증, 사업자 신분증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