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전달 확인서(양식)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46,7669,7680,7665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7260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별도문의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증서 등
- 처리절차
- 계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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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
※ 등록 후 최초신고에 한하여 기존 (일반)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전달확인서 제출할 수 있음
※ 등록 사실전달확인서는 광진구 서식이며, 이외에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임차인에게 등록사실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자료로 갈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