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민원편람)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편람)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450-7949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66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300원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수수료 납부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교부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