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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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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450-7938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137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 3.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 이륜자동차)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 번호판 및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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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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