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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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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450-7940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161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서식참조
처리절차
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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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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