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고압가스)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450-7335
- 등록일
- 2023-12-07
- 조회수
- 1501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구비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처리절차
- 신고-접수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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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고압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