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450-7335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1437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15,000원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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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