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450-7335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1476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제조허가 25,000, 그 외 15,000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작성-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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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