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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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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신고서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246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73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
처리기간
20일 이내
관련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구비서류
1.변경신고서 2.변경내역서 3.변경사항 증빙서류 4. 위임장(이사장이 신고자가 아닐경우)
처리절차
서류접수 → 검토 → 처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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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변경신고 관련


 ○조합원 권리와 관련된 중요사항변경시마다 변경신고, 기타 사항은 연 1회 신고

 (중요사항) 정관,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주소는 제외),출자감소, 주사무소 주소 

 (기타사항)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신고사항 



 ○변경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서 작성 후 법인인감 날인  


 ○이사장이 신고인이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는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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