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서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02-450-7246
- 등록일
- 2025-08-01
- 조회수
- 73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
- 처리기간
- 20일 이내
-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 구비서류
- 1.변경신고서 2.변경내역서 3.변경사항 증빙서류 4. 위임장(이사장이 신고자가 아닐경우)
- 처리절차
- 서류접수 → 검토 → 처리 → 신고증 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변경신고 관련
○조합원 권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변경시마다 변경신고, 기타 사항은 연 1회 신고
(중요사항) 정관,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주소는 제외),출자감소, 주사무소 주소
(기타사항)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신고사항
○변경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서 작성 후 법인인감 날인
○이사장이 신고인이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는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