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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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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450-7938
등록일
2023-07-12
조회수
1548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번호판(용도폐지)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세금 납부(해당 시) - 폐지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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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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