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조용익
전화번호
02-450-7805
등록일
2020-01-23
조회수
492
첨부파일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닙니다.

적절한 분리배출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일회용기저귀 배출방법

● '19.10.29.「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분      류 :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 (배출)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고시)에 배출

    - (보관) 보관일은 15일(냉장보관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 (운반) 냉장차량으로 운반(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 (처리)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 의료폐기물 줄이기(분리배출) 방안 】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하기            - 입원실, 처치실 등에서 발행하는 약솜 등 의료폐기물 수거하기

    - 환자, 내원객 등에게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 안내하기

● 입원 및 외래환자, 내원객 등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