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10-29
조회수
33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광진구 화양동 115-8, 116-9 석면해체제거공사 외 2개소

  ○ 작업기간

    - 광진구 화양동 115-8, 116-9 석면해체제거공사: 2019. 10. 22.~2019. 11. 10.

    - 광진정보도서관 천장 마감재 석면철거 공사: 2019. 10. 24.~2019. 11. 3.

    - 중곡2동 주민센터 지하1층 식당 석면해체공사: 2019. 10. 28.~2019. 11. 14.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