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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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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29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공사현장명: 구의동 56-4 철거공사

  ○ 공 사 기 간: 2019. 4. 16.[1일간]

  ○ 측 정 기 관: (주)알엔에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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