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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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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5-03
조회수
307
첨부파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자양중학교 석면텍스 해체 처리공사 [뚝섬로41길 33 (자양동)]

       

○ 공사기간 : 2019. 1. 16. ~ 1. 19.

      

○ 측정기관 : (주)한국석면관리연구원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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