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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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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선화예술중고등학교)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8-08-08
조회수
47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선화예술학교 석면해체공사
○ 공사기간 : 2018. 7. 28. ~ 2018. 8. 7.
○ 측정기관 : (주)미래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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