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선화예술중고등학교)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8-08
- 조회수
- 473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선화예술학교 석면해체공사
○ 공사기간 : 2018. 7. 28. ~ 2018. 8. 7.
○ 측정기관 : (주)미래환경분석
○ 공사현장명 : 선화예술학교 석면해체공사
○ 공사기간 : 2018. 7. 28. ~ 2018. 8. 7.
○ 측정기관 : (주)미래환경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