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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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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종순
등록일
2018-04-24
조회수
540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테크노마트21)
- 작업기간 : 2018. 04.24 ~ 2018.05.12.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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