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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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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종순
등록일
2018-04-24
조회수
56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광진구 중곡동 639-7번지 석면철거공사
○ 공사기간 : 2018.04.11. ~ 2018.04.12 .(3일간)
○ 측정기관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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